안녕하세요
바이크스테이션 렌트팀입니다.
이번에 다뤄볼 내용은
생각보다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인데요
"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가요?"
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, 잘못 알고계신 고객님들도
많아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!
우선 아래 표를 먼저 볼께요~
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증은
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.
첫번째로 원동기 면허는 125cc 미만의 모든 바이크를
운행할 수 있는데요. 그말은 즉
사진에 나와있는 바이크들처럼 스쿠터 메뉴얼 상관없이
125차량이라면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.
그 다음은 2종소형 면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
한마디로 설명하자면
"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토바이 운행가능"
네 뭐... 그렇습니다. 꼭 취득을 해야겟죠?
이제는 차 면허를 알려 드릴텐데요~
1종보통 먼저 설명드리자면
'원동기 면허'와 같은 효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
원동기와 마찬가지로 125cc 미만의 바이크는
모두 이용가능하구요, 물론 1종대형 면허도
원동기 면허와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면
될것 같습니다~~
자! 마지막으로 2종보통인데요
많은 분들이 잘못알고계신 경우가 있더라구요
자~!
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2종보통은
수동차량을 운행 할 수 없습니다~
그렇다면? 오토바이도?
수동인 차량은? 이용 할 수가? 없다~
없다! 없다! 없다!
Q: 그러면 슈퍼커브 차량은 클러치 없는건데 가능한가요?
A: 불가능합니다, 기어변속이 오토인 스쿠터 차량이 아니라면
슈퍼커브 차량도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
단 2종보통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
바로 '2종보통 수동'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인데요
이 같은 경우는 면허증 갱신기간 밑에
조건:A 라는 줄이 한 줄 더 생기게 되는데요
이 경우에는 1종보통과 같은 효력으로
기어조작이 수동인 차량도 운행이 가능합니다!
이처럼 2종보통 면허만 수동차량이 안되는거고
나머진 모두 원동기와 동일한 면허라고 알고계시면
될것 같습니다!